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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인도심리절차 착수

Posted February. 18, 20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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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미국 미시간주 하급 법원의 인정신문이 19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은 이씨에 대한 신원확인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가 체포를 요청한 사람이 이씨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정신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미시간주 연방법원이 이씨를 한국 정부에 인도할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 연방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재판 결과를 놓고 미 국무부가 최종적으로 송환 결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송환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미 연방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 정부에 이씨에 대한 조기 송환 요청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