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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3권 보장 노사대립

Posted March. 25, 20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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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위원장 차봉천왥)이 23일 서울 고려대 대강당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을 강행함에 따라 노()-정()간 노()-노()간 마찰이 예상된다.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출범식 현장에서 노조원 174명을 연행했으며 이 중 대의원 65명을 포함한 110여명에 대해 가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인 만큼 주동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건조물 침입죄 등을 적용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과의 개별 및 단체 접촉을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미 출범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련위원장 이정천)과 전국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라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강경 방침과 함께 노사정위원회의 공무원노조 설립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노조 출범을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행자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체행동권 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전국 단위의 연합체가 결성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는 단결권 없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없는 교섭권은 무의미하다며 노조 결성의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직장협의회법을 폐지하고 노조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16일 발족한 공노련의 경우 전국공무원노조보다는 다소 온건한 입장으로 기존의 직장협의회도 유연한 의미의 노조로 볼 수 있다며 직장협의회를 발전시킨 기관별 노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마찰과 더불어 주도권을 둘러싼 양대 공무원노조간 갈등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