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주5일 근무 끝내 합의 못해

Posted July. 22, 2002 22:15,   

日本語

노사정() 3자간에 합의를 통한 공무원노조 허용 입법이 무산돼 정부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 입법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노사정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의 노사정위에서 장영철() 노사정위원장과 방용석() 노동부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영자총협회장 등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 허용 여부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자치부 조영택() 차관은 공무원의 조직체에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공무원조합 또는 공무원단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남순 위원장은 1998년 노사정이 합의한 26 사회협약에서 1단계로 직장협의회를, 2단계로 노동조합을 허용하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노조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의 쟁점 12개 중 합의된 7개는 받아들이고 합의가 되지 않은 항목은 정부안을 기초로 노동계의 의견을 참고해 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치기로 했다.

또 노사정위는 주5일 근무제 안건을 놓고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한국노총과 경총간의 대타협을 시도했으나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임금보전의 범위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2003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로 정부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진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