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일 줄 모르고 값이 치솟은 서울 강남지역 등 수도권 아파트 441개 단지의 기준시가가 평균 17.1% 올라 시세의 90%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 14만5000가구의 재산세가 내년부터 2350% 인상된다.
국세청은 12일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를 발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441개 단지 30만9461가구의 기준시가를 전격 인상했다.
오른 기준시가는 13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까지 잔금을 치렀거나 등기를 접수한 아파트 거래는 종전의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한강 이남()의 강남 지역에서 335개 단지가 포함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아파트가 전체의 64.4%인 284개 단지나 됐다. 강북지역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각각 50개와 56개 단지가 포함됐다.
국세청의 이번 발표로 해당 아파트는 가구별로 기준시가가 평균 4706만원 오른다. 특히 서울의 신흥 빅3 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평균 6750만원이나 급등했다.
이로써 해당 아파트 보유자들은 아파트를 팔 때 종전보다 수천만원 이상의 양도세를 더 부담할 전망이다. 또 행정자치부는 이날 광역자치단체 세정()과장 회의를 열고 재산세 인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의 안()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4억원인 아파트의 가산율은 현재 2%에서 내년에는 9%로, 2006년에는 12%까지 오른다.
기준시가가 4억원 초과5억원인 아파트의 가산율은 현재 5%에서 내년에는 15%로, 2006년에는 25%까지 뛴다. 기준시가가 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현재 10%인 가산율이 내년 25%, 2006년에는 40%까지 인상된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면 가산율을 현재의 5.58.5배까지 올리는 제2안을 적용키로 했다.
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투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할 경우 가산율을 50% 이내에서 더 올릴 수 있도록 조정권을 줬다.
양기대 박정훈 kee@donga.com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