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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의주 경제특구에 독자 입법-행정-사법권

북 신의주 경제특구에 독자 입법-행정-사법권

Posted September. 22, 20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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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신의주특구에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과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신의주특구에 외교 국방을 제외한 사실상의 자치구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고, 독자적인 대외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의주시와 인근 일부 지역으로 구성된 특구는 본격적인 자본주의 실험장이 될 전망이다.

북한 당국은 올 들어 신의주 경제특구 주변에 3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남신의주 일대 주민들을 특구 지역으로 이주토록 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22일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 내 최초의 자본주의 모델인 선전(쉌)과 홍콩의 절충형 모델을 지향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관영 중앙통신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모두 6장 101조로 구성돼 있는 신의주특구 기본법은 앞으로 50년간 개정하지 않으며, 북한의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외교업무를 제외하고는 특구 사업에 일절 관여치 않도록 했다.

기본법은 특히 신의주특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조성하기로 하고, 특구에 2052년 12월31일까지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을 부여해 투자 장려 및 기업 경제활동 여건을 보장토록 명시했다.

기본법은 이와 함께 특구 내에서는 주민권을 갖지 못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신의주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대외사업에 나설 수 있으며, 여권도 자체 발급할 수 있다.

또 입법회의도 별도로 설치하며, 특구의 북한주민과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다.

신의주특구를 대표하는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과 특구 지시를 공포하고, 특구의 행정집행기관인 행정부 성원(공무원) 및 구() 검찰소장에 대한 임명 해임권을 갖는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는 신의주특구에 강력한 독자성을 보장하는 조치여서 북한이 과거 나진-선봉특구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기본법을 작성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본법은 이 밖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외에 신의주특구의 구장()과 구기()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했다.



김영식 성동기 spear@donga.com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