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정부 빚보증때 수수료 받는다

Posted October. 31, 2002 23:21,   

日本語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빚보증을 할 때도 수수료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에 채무 보증을 해줄 때도 근거 법령을 마련해놓지 않아 수수료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정부가 채무 보증을 할 때는 신청인에게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조조정채권을 제외한 일부 채무보증에 대해 수수료를 물릴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율은 보증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두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빚보증을 받으면, 빚을 갚을 수 없게 됐을 때 국가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데다 수수료마저 없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가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06조7696억원으로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6%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구조조정채권 보증이 97조3553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공차관 보증이 3조4311억원 기타 보증이 5조9832억원이다.

기타 보증에는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위해 서준 항공기사고 제3자 배상 지급보증 30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공공차관 보증에도 민간기업에 대한 보증이 일부 들어 있다.

제3자 배상이란 전쟁이나 테러로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항공기와 탑승 승객 및 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