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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찬양 고무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위헌

보안법 찬양 고무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위헌

Posted November. 28, 20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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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를 다시 범했을 경우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13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가보안법 13조 가운데 찬양 고무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8일 마르크스 레닌주의 관련 서적을 판매하다가 두 번 적발된 홍모씨를 심리하던 서울지법이 직권으로 위헌을 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가보안법 1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찬양 고무죄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부가 반국가 범죄 재범자 가운데 찬양 고무죄를 나중에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으며 이보다 중한 내란 외환의 죄 등을 나중에 저질렀을 경우에는 여전히 13조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13조는 국가보안법이나 내란 외환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등이 찬양 고무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법은 홍씨가 99년 1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99년 12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다시 선고받자 불법 행위에 대한 개별 판단을 배제한 채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형으로 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을 제청했다.



정위용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