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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기제는 지켜져야"

Posted January. 08, 20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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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김원기() 고문이 7일 현 검찰총장은 재신임을 받는 게 도리라고 발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고문의 발언에 대해 8일 상당수의 대검 간부와 일선 지검 검사들은 정치권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야 법조계와 일부 법학자들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권이 바뀌어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검찰 내부 반발 기류=검찰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해도 현 검찰총장이 물러날 이유가 없는 만큼 임기 2년은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것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집권자가 마음대로 검찰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이것을 깨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임명해 검찰을 마음대로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총장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총장 개인이 직위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나 개인보다는 검찰의 중립을 위해 사표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의 검사들도 노 당선자와의 사전 교감 없이 이런 말이 불쑥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노 당선자의 검찰관()도 종전 대통령들과 다르지 않고 진정한 검찰 개혁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재야 법조계 학계 반응=재야 법조계 인사나 법학 전공 학자들의 시각도 검찰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세대 법학과 박상기() 교수는 검찰총장 재신임은 법률에 없는 절차라며 신임을 다시 묻는 것은 검찰 중립과 상충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임기 2년제가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중립 수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하창우() 변호사도 만일 새 대통령이 현 검찰총장에 대해 재신임을 묻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변호사들은 재신임을 고집하려면 법을 고친 이후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 배경과 현실=검찰총장의 2년 임기 및 중임 불가 조항이 포함된 검찰청법이 개정된 것은 88년 12월 31일. 그러나 그후 현 김각영() 총장을 제외한 역대 총장 10명 가운데 4명만이 임기를 채웠다. 93년 3월 정권교체로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김두희() 당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해 도중 하차시켰다. 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에는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정() 당시 총장의 임기를 그대로 보장했으나 다음해에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시켜 김 전 총장 역시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정위용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