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전 간부 6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대하며 전교조가 이번 주말 또 집단연가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사들을 모아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집단연가를 주도한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김은형씨(46)와 서울시지부장 김재석씨(49)에 대해서는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전 사무처장 장석웅씨(48) 등 집행부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에 따라 전교조는 어떤 쟁의행위도 할 수 없는데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쟁의행위에 돌입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 같은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가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지만 교육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연가는 법률상 부여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등은 2001년 10월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한 교사 7000여명을 한강둔치에 모아 공교육 정상화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 1417일 서울시내 인도와 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