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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벤처특구 내년 도입

Posted July. 07, 20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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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어교육특구나 벤처특구, 생선회특구 등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규제개혁특구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가 7일 마련한 지역특화 발전특구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내년부터 지역별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연구개발특구, 국제물류특구 등을 추진하는 등 특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수요가 확인돼 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되면 현행 교육 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원어민() 교사 채용 요건과 교과과정 편성, 교원 자격 등에 대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방안은 일본이 올해 4월 도입한 구조개혁특구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현재 일본에는 외국어특구(오오타시), 등교거부학생특구(하이오지시), 포도농장을 특화한 와인특구(야마나시현) 등 117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정부는 지방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을 우선 실시하며 수도권은 지방의 운영 상황에 따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완화 내용은 중앙정부가 사전에 정하지 않고 각 지자체가 먼저 제안한다.

또 환경보전을 위해 자동차 진입을 제한하는 등 특구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규제가 필요하면 지자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넘길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특구 지정과 직접 연계된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하지 않고 지자체가 외자나 민자() 유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7일부터 19일까지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를 돌며 지역특화 발전특구 설명회를 연 뒤 8월 말까지 지자체가 희망하는 특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1년에 두 번 특구 신청을 접수해 정기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규제 완화를 전국으로 확산할 것인지, 특구 제도를 지속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