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식품기업인 네슬레 본사는 두 달째 파업 중인 한국네슬레에 대해 청주공장 철수에 따른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네슬레는 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한국네슬레에 통보했다.
한편 한국네슬레는 직장폐쇄 대상을 기존의 서울사무소에서 청주공장 및 전국 7개 영업지역본부와 4개 물류창고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날 직장폐쇄 신고서를 청주시청 등에 제출했다.
한국네슬레의 100%주주인 네슬레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1위 종합식품 다국적 회사로 현재 전 세계 85개국에서 모두 500곳의 공장을 가동 중이다.
3일 한국네슬레에 따르면 스위스 본사는 이삼휘() 한국네슬레 사장에게 보낸 1일자 공문에서 네슬레 그룹은 노조의 적법한 활동에는 동의하나 회사 고유의 경영권 및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슬레는 이어 한국 노동법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명시돼 있으므로 한국네슬레는 이를 반드시 지키라며 쟁의 종료 후 어떤 명목으로도 임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문은 또 최근 한국네슬레 경쟁력 저하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때 한국에 생산기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공장 철수에 관한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장은 최근 3년간 한국지사의 임금이 매년 10% 이상씩 올라가면서 한국공장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본사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한국의 임금수준 등에 대해 본사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짚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택수 한국네슬레 노조위원장은 청주공장 철수 얘기는 분규 때마다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사장이 대화에 나선다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성동기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