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의 토지보상시점이 올해 1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늦춰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이 최소 1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법안을 의결하면서 보상시점을 2003년 1월 1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이같이 보상시점이 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수정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초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법안이 수정됨에 따라 정부는 현행 토지보상법 규정의 적용을 받아 개발사업 승인 직전 공시지가로 토지매입비를 산정해야 한다.
행정수도사업의 경우 행정수도 입지 선정을 사업인정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입지가 선정되면 직전 공시지가인 내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토지매입비 산정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방침이 거론되면서 올 한 해 동안 오른 땅값이 매입비용에 고스란히 반영돼 정부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6.14% 오른 것을 비롯해 천안시(4.45%) 논산시(4.16%) 공주시(3.84%) 아산시(3.52%) 충북 청원군(2.69%) 등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의 박상규() 입지환경개발팀장은 연말까지 후보지 전체의 가격 상승률은 평균 3%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공개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안)에서 책정한 행정수도부지 매입비용 4조6000억원에서 1380억원이 추가된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