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지난해 16대 대선 당시 사용한 선거자금의 규모와 관련해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통틀어 350억4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가진 강원지역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선 후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것이 260억280억원인가 되는데, 합법이냐 불법이냐 꼬리가 붙어있어서 그렇지 350억400억원은 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즉각 결국 적게는 70억원 많게는 140억원까지 불법 대선자금을 썼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불법대선자금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후보자의 당선무효사유가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노무현 캠프가 지난해 대선 제한액(341억8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선무효소송의 사유였던 병풍() 등 각종 정치공작 사건들이 법원에서 모두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여기에다 선거비용제한액의 초과 지출까지 밝혀질 경우 지난 대선은 총체적으로 무효임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이유로 한 당선무효소송의 시효는 6개월이어서 설사 초과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소송제기가 불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선무효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 후 노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불법자금의 규모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외에 통상적인 정당활동비를 감안하더라도 400억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불법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50억400억원을 썼다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쓴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