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분양면적 3000m(약 910평) 이상의 대형 건축물(아파트 제외)에 대해 분양신고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굿모닝시티 게이트처럼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분양되거나 허위 과장 광고, 분양대금의 유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분양면적 3000m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쇼핑센터 등을 짓는 분양사업자는 신탁회사나 분양보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는 착공 신고 뒤, 시공회사 2곳 이상의 연대로 시공보증을 받은 경우엔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을 마친 뒤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시군구에 분양신고를 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첨에 의해 분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첫 법안으로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미래사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관련 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종훈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