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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강제 구인제 도입키로

Posted May. 21, 20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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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호법 대체 입법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당정은 참고인 구인제도는 신설키로 합의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21일 법무부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범죄자의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에 한해 보호감호를 실시하자는 사회보호법 대체 입법을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큰 보호감호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논란 끝에 법무부의 대체 입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참고인 구인제도를 신설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만 국한됐던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모든 범죄에 확대키로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국한됐던 재정신청 대상을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16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화의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 도산 3법과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를 통합한 통합도산법과 호주제 및 동성동본 혼인금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등을 17대 국회 개원 직후에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행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폐지해 혈통관계 입증을 완화함으로써 중국 동포가 더욱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훈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