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24일 임기가 있는 공직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라며 검찰총장의 경우도 임기보장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이 임기는 사회적 약속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송광수() 검찰총장 교체설을 일축했다.
정 수석비서관은 이르면 25일 단행될 검사장급 인사를 포함한 검찰 인사 방향에 대해 경향() 교류 근무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고 설명해 수도권 근무자와 지방 근무자가 뒤바뀌는 대폭 인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공기업 등 정부산하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정 수석비서관은 대폭 물갈이는 없을 것이고, 연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현저하게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통솔이 제대로 안 돼 조직이 소란스러운 곳의 장은 그만두는 게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 임원의 경우 지금까지 공모로 뽑았으나 앞으로는 과감하게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심마니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주로 과학기술계통의 산하기관장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보쌈을 해서라도 기어이 모시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