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고등훈련기 기업 국고손실

Posted June. 18, 2004 22:28,   

日本語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군 고등훈련기(T-50) 부품 납품권을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넘겨받는 조건으로 지급해야 할 권리포기 대가로 1억1000만달러(약 1320억원)를 국방부와 공군측이 정부예산에서 지출토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고등훈련기 양산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KAI와 국방부 및 공군측이 고등훈련기 양산 계약을 하며 부당하게 인정한 사업비용 1억1000만달러를 사업비용에서 제외하고 수정계약을 다시 체결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황인권 행정안보감사국 4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KAI가 록히드마틴사의 주 날개 생산사업을 이전받아 국내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주 날개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1억8000만달러의 사업비용이 절감된다는 내용의 록히드마틴-KAI간 허위 협상결과 보고서를 공군 항공사업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군항공사업단이 권리포기 대가 금액 1억1000만달러를 정부 사업비용으로 승인해달라는 KAI의 요청을 받고 이를 체계개발 투자환수비로 조작했고 이 중 8000만달러는 마케팅 비용으로 변경하는 등 세금면제 방안까지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공군은 1억1000만달러 중 3000만달러를 정부예산으로 지난해 12월 8일 미국 록히드마틴사측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예산 낭비 책임을 물어 공군 전 항공사업단장 준장 K씨 등 6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 감사관실 과장 H씨 등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KAI 대표이사 K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배임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한편 국방부는 1억1000만달러를 정부예산에서 지급한 것은 KAI가 공군 및 록히드마틴사 측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결과로 감사원이 국방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며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측은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