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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수도 이전'

Posted July. 12, 20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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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는 12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을 비롯해 권성() 송인준() 재판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제3지정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청구기간 경과 여부와 대리인 선임 여부, 청구인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벌이게 된다. 또 30일 이내에 이 사건을 재판관 9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수도 이전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 때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중대 사안이 국민투표 없이 강행돼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고 국민 합의 없이 막대한 세금을 수도 이전 비용으로 쓰게 돼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재산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통한 국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무시됐으며 수도 이전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지위와 권리 등도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에 수도 이전 지역을 충청권으로 정한 것도 다른 지역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단은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해 대학교수와 기업인, 상공업자, 전문직 종사자와 대학원생, 주부 등 169명으로 이뤄졌다. 대리인단은 헌재 연구관 출신인 이석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 등 3명이다.

한편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이날 정부, 헌법소원을 강하게 반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소원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청구 내용도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또 특별법 제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되고 국민투표 실시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재량사항이어서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록 김광현 myzodan@donga.com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