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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내년 도입

Posted July. 22, 20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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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율이나 과세표준(과표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고치지 않은 채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 수도권 신도시에 30평형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세(건물분 종합부동산세)가 6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과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은 당초 발표했던 10만명보다 훨씬 많은 53만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2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원 대강당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건물분 종합부동산세 전망치와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방안과 관련해 건물분의 경우 모든 주택을 합산하되 일정 과세표준 이상만 과세하는 방안과 가격이 낮은 일부 주택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되 2가구 이상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모든 주택을 합산하는 방안을 현행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적용하면 1인당 평균 세금은 최고 633만원에 이른다.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 33평형 아파트의 올해 평균 과표는 2000만원, 재산세는 11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들 아파트의 과표는 30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신도시 33평형 아파트 2채를 합한 과표는 6000만원이 되고, 건물분 세금도 633만원으로 올해 재산세 23만원(11만5000원2채)보다 27.5배 급증한다.

과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면 세금은 줄어들지만 과세 대상 인원은 최대 53만32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 주택이나 값이 싼 주택을 전국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건물분 세금을 매긴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수도권 주택 소유자는 세금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연구원에 따르면 과표가 1800만원 미만인 아파트를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총 17만8000여명이 평균 180만원의 건물분 세금을 내야 한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더라도 토지분 세금은 지금과 비슷하지만 건물분 세금은 큰 폭으로 뛴다며 세율과 과세구간 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 고기정 jinhup@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