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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 기업 창업때 4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고용창출형 기업 창업때 4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Posted August. 12, 20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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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창출형 기업을 창업할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100% 감면해 주고 근로자 추가 고용시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실업해소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부는 일자리 2500개 창출을 목표로 국책연구소에 대한 석박사 채용 지도, 정보기술(IT) 관련 해외연수 및 학위취득 지원,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실시 등을 약속했다.

과학기술부는 올해 말부터 정부투자 및 출자 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이공계 출신 인력을 채용할 것을 권고하는 이공계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 부설 연구소와 법인이 이공계 석박사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자활사업의 참여 인력을 현재 4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고,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신설해 2만5000명의 노인에게 교통환경 지킴이 등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 확대를 위해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고 건설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이 위축되는 바람에 고용이 안정돼 가고 있다는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특위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오늘 정부가 말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현장을 다니며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