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진상조사 규명작업과 관련해 사실상의 국권침탈이 이뤄진 을사조약(1905년) 이전의 매국적 친일활동까지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조사대상 범위를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및 그 이전이라고 규정했던 친일진상조사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및 국권침탈 전후로 바꿔, 을사조약 전후에 이뤄진 친일 행위의 처벌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을 시기별로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및 국권침탈 전후 매국행위 625전쟁 전후 양민학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등 3개로 구분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