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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 입건 5년간 1명도 없어

Posted October. 01, 20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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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입건된 사람 수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1일 파악됐다.

법무부가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 506명이던 국보법 위반 입건자 수는 2000년 286명으로 대폭 줄었고 2001년 247명, 2002년 231명, 2003년 165명을 각각 기록하며 4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1월부터 7월 말까지 국보법 위반 입건자 및 구속자 수는 각각 75명과 28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보법 위반 입건자들을 죄목별로 분류하면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7조 3항)이 전체의 81.2%인 134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의 간부라는 이유로 입건된 것.

또 이적표현물(7조 5항) 관련이 11명(6.7%),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4조)과 반국가단체 편의제공(9조)이 각각 6명(3.6%)이었다. 이어 잠입탈출(6조)이 5명(3%), 반국가단체 구성 등(3조)이 2명(1.2%), 회합통신(8조)이 1명(0.6%)이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불고지죄(10조) 적용 입건자 수는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입건자 165명 중 58.7%인 97명이 기소됐고 기소유예가 27명(16.3%), 공소권 없음이 3명(1.8%), 미제가 38명(23%)이었다.



황진영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