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간도협약 문제와 관련해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반 장관은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해서 간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간도협약과 간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국제 정세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간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