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한중상호저축은행(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고객들이 몰려들자 이 은행 직원이 예금자보호법을 설명하며 고객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한중상호저축은행은 7월 13일까지 수신과 대출, 환, 예금 지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고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500만 원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한중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이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에 빌려준 돈을 정상 대출로 분류해 부실을 은폐하고 대출금 2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주일 fuz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