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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자백땐 형량낮춰

Posted January. 16, 20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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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낮춰 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와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참고인의 죄를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Immunity)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검은 이를 위해 검사 10여 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유죄협상제도의 대상 범죄와 재량권의 범위, 정식재판의 선고형과 유죄협상에 의한 형량의 차이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법원과 협의하는 한편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뇌물이나 마약처럼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의 수사 및 재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범죄자와 협상해 실제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 정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어 도입 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법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인 데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