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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 상대 손배소 첫 승소

Posted January. 19, 20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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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중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징용 근로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9일 이근목(78) 씨 등 전 징용 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미지급임금 지불요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 1인당 120만 엔씩 총 4800만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폭자에게도 배상할 것을 명령한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원고들은 1944년 강제 징용돼 히로시마 시의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서 일하다 1945년 8월 원자폭탄에 피폭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출국함으로써 일본의 원폭보상법에 규정된 수당 수급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잘못이라며 일본 정부는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1995년 총 4억4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태평양전쟁 당시 부당한 국가공권력 행사에 의한 책임을 기업에 물을 수 없으며, 민법상 시효도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