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 관광이 4월 30일부터 본격 허용된다. 안전하게 지키기에 초점을 맞춰 온 독도 보호정책도 아름답게 가꾸기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1일 70명으로 제한됐던 독도 입도인원을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늘리고 입도 예약제와 관람객 안내 제도를 울릉군 조례로 제정토록 하는 독도관리기준안을 23일 발표했다. 이 기준안은 이날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도의 동도()와 울릉도를 오가는 정기 관광선이 하루 두 차례 운항되며 1999년부터 입도를 제한해 온 독도관리지침(문화재청 고시)은 폐지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도 입도는 24일부터 신고만으로 1일 140명까지 가능하지만 정식 관광은 정기관광선과 편의시설이 마련되는 4월 30일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청장은 독도의 자연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 독도의 관광이 가능한 시기가 3월6월 초와 910월로 제한되고 날씨 사정을 감안하면 1년에 40여 일 정도인 데다 관광장소도 동도의 접안시설부터 정상부 등대까지 좁은 탐방로를 따라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재청 건축자문위원인 건축가 승효상() 씨는 무계획적으로 설치된 독도의 인공 시설물을 리노베이션하는 독도환경보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장소의 혼()을 주제로 한 이 계획은 600여 평의 시멘트 접안시설을 나무로 덮고, 탐방로의 시멘트 계단과 스테인리스 가드레일을 목조로 바꾸며, 한국령()이라는 기념비의 디자인과 위치를 바꾸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독도환경보호계획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권재현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