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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차 리스

Posted May. 24, 200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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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은 차 수명의 20%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빌려주는 차량의 임대기간은 차량 내용연수(이용 가능 기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즉, 장기 임대만 허용된다. 1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자동차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용 가능 기간이 5년이라면 이 차를 빌리는 사람은 최소한 1년(5년20%) 이상 차를 사용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존 렌터카 사업자의 반발을 감안해 금융회사에는 장기 렌털만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여전사가 임대하는 차를 이용하기에 앞서 임대회사 선택 차종 선택 개인신용 조회 사용 기간 결정 사용료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계약을 한다.

계약 절차가 기존 렌터카와 비슷하지만 카드사 등이 고객의 신용자료를 바탕으로 사용료 지불 능력을 확인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차량 선택 폭 넓어진다

삼성카드, 현대카드, 대우캐피털, 오릭스오토리스, 씨티리스 등이 현재 차량 렌털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차를 빌려 쓰는 수요가 매년 늘고 있어 사업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자동차 리스업(기업고객용 장기임대 사업)을 하는 금융회사가 지난해 임대 목적으로 사들인 차는 1조6831억 원어치로 2003년(1조844억 원)보다 55.2% 늘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이보우() 수석연구위원은 중고차시장에 진출한 금융회사들이 축적된 고객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한다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차량 임대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 다시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수익기반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며 영업범위를 넓혀주되 감독기능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보험대리점, 여행상품 판매, 통신판매, 복권 판매, 카드 제작대행 업무 등 여전사의 부수업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요구한 은행 대출상품 알선 업무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