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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도 필요없는 촌지 국고서 펑펑

Posted July. 15, 200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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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출 용도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특수활동비 항목으로 연간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원들의 해외방문 때 장도 격려금으로 편법 지급해 온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는 본보가 2004년 6월 17대 국회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의원들의 해외출장 및 경비사용 명세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기간에 의원들은 모두 57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출장경비(항공료, 체재비, 업무추진비)와는 별개로 1인당 1000달러(약 1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기획예산처의 예산규정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 활동에 한해 영수증 처리 없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한 항목으로 통상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수사기관 등에만 지급된다.

그러나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의원 해외출장 때 품위유지 격려금으로 주는 등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 2005년 국회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4억337만 원이다. 행정부 장관(국무위원)의 해외출장에는 통상 특수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해외방문 의원 1인당 1000달러, 수행하는 사무처 직원(방문단별 14명 정도)에게는 500달러 정도를 품위유지 격려금으로 주는 게 국회의 관행이라며 이 돈은 특수활동비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3월 터키 의회 초청 방문단 의원 5명 등에게는 570만 원, 같은 달 한미외교협의회 의원 9명 등의 미국 방문 때는 1117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이에 따라 국회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은 편법을 통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57차례의 의원해외방문단이 사용한 출장 경비는 총 34억50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번 평균 6000여만 원을 쓴 셈이다.

해외출장 때는 항공료와 체재비(숙식비, 일비) 외에 현지 인사들에 대한 선물비, 통역비, 현지 공관 격려금, 교민 초청 연회비 등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지급된다. 특수활동비가 없어도 품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