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로 23일째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 이르면 1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또 항공운송산업을 전기, 가스, 수도, 병원 산업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풀이될 수 있어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강경대응 나선 정부=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 정부가 제시한 자율타결 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사는 8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추병직() 건설교통, 김대환() 노동,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및 관련분야 대통령수석비서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파업 대책을 최종 논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10일경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전망이다.
추 장관은 대책회의 뒤 항공산업이 여객수송과 화물수송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과 전망=노동부는 이날 파업이 더 길어지면 국민경제 차질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긴급조정 결정 후 중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노사의 요구를 절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익적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1969년 조선공사 파업과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등 단 2차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마자 이들 회사는 모두 자율타결에 합의했다. 정부안으로 교섭이 강제로 종결되는 만큼 노사 양측의 부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극인 박희제 bae2150@donga.com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