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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미분양아파트 임직원에 편법 분양

Posted September. 27, 200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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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판단 실패 등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공아파트를 편법으로 분양 받는 등 경영 난맥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주공이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경북 포항시 환호지구 재건축과 서울 중구 을지로 도심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287억 원을 날렸다고 밝혔다.

주공이 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1999년 12월 포항시 등과 최저가 낙찰제를 전제로 환호지구 재건축 사업 참여 약정을 체결했으나 2002년 9월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221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 지구의 재건축 공사를 민간에 발주할 때 최저가 입찰 업체에 공사를 줘(최저가 낙찰제) 공사비를 최소화한다는 당초의 사업성 검토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또 을지로 도심 재개발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막상 공동개발자가 나타나지 않자 설계용역 등을 먼저 실시하면서 66억3000만 원을 낭비했다.

이날 이낙연(민주당) 의원은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주공 임직원 21명이 미분양 주공아파트(15명, 29억1163만 원 상당)와 단독주택용지(6명, 13억824만 원 상당)를 편법으로 선착순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공은 2001년 미분양 주택 등을 선착순 분양할 경우 최소한 첫날에는 주공 직원들은 배제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했으나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경기 용인시 보라지구 등에서 현장소장 등 5명이 아파트와 주택용지를 첫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공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청약 자격이 있어 미분양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선착순 분양을 실시해 일반인이 청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여기에 주공 직원들이 먼저 참여한 것이라며 주공 직원의 편법 재테크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