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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상황 보고서

Posted October. 05, 200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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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유엔의 북한인권상황보고서가 최근 유엔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태국 출신의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총 22쪽의 이 보고서는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됐던 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와 몽골 내 탈북자의 지위 등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 내용=지난달 27일 유엔 총회에서 회람된 이 보고서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생존 피랍자들의 귀환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응답할 것을 북한에 권고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납치 피해자 15명보다 훨씬 많은 수가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면서 북한은 일절 의문을 남기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일본에 전달한 피랍자 요코다 메구미 씨의 유골이 감정 결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됐던 사례를 언급하고 북한은 행방불명자에 관해 객관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올해 초 몽골을 방문한 문타폰 보고관은 중국을 경유해 몽골 국경을 넘는 20, 30대 탈북자 여성과 어린이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몽골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몽골 당국이 탈북자들에게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탈북자들은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만한 타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몽골에 있는 탈북자들을 (1951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라 처우하고 이에 관한 국내법도 보완할 것을 몽골 당국에 권고했다.

유엔 결의안 채택 가능성=유엔 인권위는 4월 북한의 인권문제를 유엔 총회 차원에서 다뤄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은 전례 없는 것으로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강도 높게 논의되고 북한인권결의안까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월 초 열릴 예정인 북핵 5차 6자회담을 앞두고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3일 시작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사회적, 인도적 및 문화적 문제 관할)는 보고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 뒤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정안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