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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제 논란

Posted January. 10, 20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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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만 위반해도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9일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더 내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반겨야 할 손해보험 업계는 이 제도가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할증제도 개선 방안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할증 방안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내년 9월 계약 때부터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음주 운전은 1차례 적발 때 10%, 2차례 이상 적발 때 20%가 할증된다. 과속(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은 2, 3차례 적발되면 5%, 4차례 이상 적발되면 10% 할증된다.

논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는 2000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할증률을 일부 낮춘 것.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할증제도 시행 직후인 2001년 67.5%에서 지난해(411월 평균) 74.8%로 오히려 높아졌다.

손해보험협회 안병재() 상무는 할증제도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이번 방안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법규를 위반하면 사고를 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인지 구체적인 통계로 입증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아닌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정보는 본인이 승낙하거나 학술적인 목적 등을 제외하면 외부로 유출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할 때는 예외인데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대책

손해보험협회는 이르면 다음 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교통안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교통시민봉사대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인원 3000여 명이 교차로와 학교 부근에서 명백하게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신고 보상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카파라치와는 다르다는 설명.

손해보험협회는 또 과속, 음주 운전, 신호 위반 등의 법규 위반과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선 교통범칙금을 크게 올리는 방안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홍석민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