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여만 가구에 이르는 맞벌이 부부 가구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최고 70만 원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소득세법상 대부분의 맞벌이 가구가 1, 2인 가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녀 없는 맞벌이 가구는 연간 세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16만70만 원,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가구는 12만52만 원, 자녀 2명 이상을 둔 맞벌이 가구는 8만35만 원씩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1, 2인 가구에 적용하는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많아지는, 출산 장려에 역행하는 제도여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200만 원 줄게 된다.
현행 세법상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각각 받으면서 각자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로 분류돼 추가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는 각각 1인 가구로 분류돼 100만 원씩의 소수자 추가 공제를 받는다.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부부는 1명이 자녀와 함께 2인 가구로 분류되고 남은 배우자가 1인 가구가 돼 모두 150만 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자녀 2명 이상을 뒀을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일하는 여성의 추가 공제 혜택이 모두 없어져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장려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산 장려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맞벌이 부부 가구 수에 대한 공식 정부 통계는 없다. 단, 2003년 국민은행이 1902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맞벌이 가구 비율 31.7%를 적용하면 전체 1590만 가구 가운데 500만 가구 정도가 맞벌이 가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민우회 정은숙() 사무처장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불이익을 주면서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준영(경제학) 성균관대 교수는 비과세 대상을 줄여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중산층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진 홍수용 witness@donga.com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