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심의를 통과한 성인용 동영상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음란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성인용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3) 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지만 이 위원회가 음란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음란물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공한 동영상은 성기를 노출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성행위 장면만을 연속적으로 보여 준다면서 이는 일반인의 성적 호기심을 부추겨 돈을 벌기 위해 제작된 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녀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12편을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제공해 일반인들이 해당 사이트의 성인용 페이지에서 1인당 2000원씩 내고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동영상을 게재한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포털 사이트 등은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에 회부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효진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