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봉급생활자인 맞벌이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지금처럼 근로소득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맞벌이 가구는 내년부터 추가공제가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6월 열리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공청회에서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 2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면 모든 맞벌이 가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원이 4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에는 이 제도를 유지키로 한 것.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와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 맞벌이 부부로만 구성된 2인 가구 근로자 본인과 자녀 1명으로 구성된 2인 가구 근로자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정부 당국자는 자녀가 없거나 1명뿐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제도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다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상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소득공제를 따로 받으면서 각자 1인 또는 2인 가구로 분류돼 추가공제도 받는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맞벌이 가구의 세 부담은 최고 70만 원가량 늘어난다. 반면 자녀 2명 이상인 가구의 세 부담은 그대로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간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인 맞벌이 가구는 근로소득세를 연간 5만940028만500원 더 내게 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