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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 아시아나 미국서 피소

Posted March. 10, 20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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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본항공 등 전 세계 11개 주요 항공사와 함께 국제 화물운송요금 담합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항공사들의 국제 화물운송요금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 중인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다.

미국 로펌 관계자들은 항공사들의 담합이 인정될 경우 미국 법무부에서 부과되는 벌금과는 별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주커스 기프트사는 2일(현지 시간) 대한항공 등 전 세계 13개 항공사를 상대로 화물요금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미국 뉴저지 주 연방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다수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판결의 효과는 집단 전체에 미친다. 주커스 측은 국제화물을 이용하는 수백 개의 기업과 개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커스 측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며, 배심재판을 요구했다. 미국 뉴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담합 혐의가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4년 화물운임 매출액이 2조3000여억 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요금은 건설교통부 등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결정하기 때문에 담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서 각각 3억 달러와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최근에는 하이닉스반도체 간부 4명이 58개월 복역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수형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