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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3명 미국서 징역형

Posted March. 24, 200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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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 담합행위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 3명이 미국에서 7, 8개월씩의 징역을 살게 됐다.

미 법무부는 22일 삼성전자 D램 판매담당 이모 이사가 가격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미국법인 마케팅 담당 강모 이사와 독일법인 판매 담당 이모 이사가 7개월씩의 징역형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1999년 4월2002년 6월 다른 D램 회사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하고 실제로 판매까지 함으로써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징역형은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들은 징역형 이외에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도 내기로 했다.

앨버토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회사가 벌금만 무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개인들이 징역형을 살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진정한 억지력이 있다고 밝혔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