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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신상공개땐 형사처벌

Posted March. 27, 200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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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법률의 미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온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해 사실상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추행하는 경우 유사강간으로 규정해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신상 공개 심의를 받은 사람 중 78%가 강제추행죄를 적용받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직 교사의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처럼 일반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사나 재판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만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만 이 경우 피해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인터넷, 출판물, 방송매체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처럼 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영상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