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식품회사의 유기농 두유 및 분유제품에서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I사의 유기농 분유와 Y우유의 프리미엄 유기농 두유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자체 의뢰해 분석한 결과 N사와 J식품의 유기농 두유에서도 GMO 성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기농 표시를 한 가공식품에서는 GMO 성분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법상 GMO 표시 요령에 따르면 원료에 GMO가 들어 있지 않다는 구분유통증명서가 있는 경우 GMO가 우발적으로 3% 이내에서 섞일 수 있다고 인정해 주고 있다. 이는 수입 원료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가운데는 GMO 표시가 없더라도 GMO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사는 GMO가 검출됐다고 통보받은 지난해 4월 이후 매달 회사 내부와 외부기관에서 각각 GMO 검사를 했으나 단 한 차례도 검출된 적이 없다며 정부가 인정해 준 원료로 유기농 분유를 만들어도 GMO가 검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식약청의 모니터링 결과 유기농 표시, 비()표시 제품을 망라한 총검사 대상 869개 식품 중 유기농 표시 2개를 포함해 198개(22.8%)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198개 제품을 유형별로 보면 음료류가 37.6%로 가장 많았고 특수영양식품(31%), 식육제품(29.2%), 두부류(25%), 과자류(23.5%) 순이었다. 두부 제조 원료용 콩의 경우 검사 대상인 39건에서 모두 GMO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유기농 표시 의무를 어긴 I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Y우유, N사, J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 후 GMO가 나오면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GMO가 원료에 들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기준은 유럽이 0.9%, 일본과 대만은 5% 등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며 미국에서는 GMO 성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표시 의무 기준이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은 이나연 lightee@donga.com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