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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가고 인터넷으로 재판한다

Posted April. 03, 20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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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으러 법원 가는 일은 아무래도 어렵고 부담스럽다. 재판도 블로그(blog)나 미니홈피 꾸미듯 간편하고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된다.

4월 말부터 블로그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재판이 처음으로 열린다.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은 법원이 마련해 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리면 된다. 내년부터는 소송비용(인지대)도 인터넷을 통해 영화 표를 사듯이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영수증은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를 블로그 재판 시범재판부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블로그 재판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인 준비절차에 한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소장 제출, 소송비용 납부, 판결문 송달까지 소송의 모든 절차를 블로그로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블로그 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전용 블로그와 게시판이 제공된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나 행정법원 홈페이지(sladmin.scourt.go.kr)에 연계되는 전용 블로그가 제공된다.

행정법원에는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많다.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하거나 당하는데 모두 따로따로 진행한다.

그러나 앞으로 전용 블로그를 통해 자신들의 소송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블로그 안의 게시판에 몇 차례의 답변 서류를 올리는 것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블로그에는 게시판뿐 아니라 스크랩북이나 사이버 사무실 등 일반적인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메뉴) 들이 제공된다.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는 간단한 게시판만 제공된다. 당사자는 재판 기간에 이 게시판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릴 수 있다.

블로그나 게시판에 한쪽의 소송 서류나 증거자료가 제출되면 이 내용은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재판에서도 법정에 직접 나와 할 이야기가 있다면 직접 변론을 할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인터넷 가상공간에 소송 자료 등을 게재하게 되면 재판에서 종이가 사라지게 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블로그 재판은 행정소송에 먼저 적용하지만 법원 사건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민사 소액 사건이나 특허사건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길진균 verso@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