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연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대학졸업자 초임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초의원 연봉을 잠정 확정한 시군구는 3일 현재 모두 38곳.
이 중 경남 창원시(3720만 원), 진주시(3504만 원), 양산시(3480만 원), 밀양시(3120만 원) 등 4곳을 제외한 34곳은 기초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연간 보수를 2000만 원대로 정했다.
기초의원 연봉을 2500만3000만 원으로 정한 곳은 대구 서구(2655만 원) 등 22곳이며, 전남 순천시(2226만 원) 등 12곳은 2500만 원 미만으로 기초의원 연봉을 주기로 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5000만60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최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한 3700만4200만 원과도 큰 차이가 난다.
시군구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212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상된 액수는 1000만 원 미만인 곳이 대부분인 셈. 충남 태안군은 군 의원 연봉이 2011만 원으로 정해져 오히려 수입이 줄게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군구 의원 연봉이 결정된 곳은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기초단체이며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4000만 원대 연봉을 받는 기초의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의 경우 전체 16개 시도 중 서울시와 대전시가 각각 6804만 원과 4908만 원으로 연봉을 정했다.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청 국장급 연봉과 비슷한 수준.
지방의원 연봉은 지자체별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위원을 선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늦어도 5월 중에는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연봉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