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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영농-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Posted April. 24, 200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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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 285만 평에 대해 출입금지 및 영농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는 국방부가 일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불법 영농 행위를 막기 위해 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중순경 대추리 일대 285만 평의 소유권자로서 관할 법원에 출입금지 및 영농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신청서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미 양국의 합의와 국회 동의를 거친 국가사업으로 이전 예정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온 만큼 사업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영농행위와 무단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지역을 무단출입하거나 이 지역에서 불법 영농을 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전 예정지의 소유권 강화를 위한 법적조치를 밟은 뒤 군 건설지원단을 투입해 외곽 25km 전 구간에 철조망을 설치함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거쳐 해당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법조계 자문을 거쳐 주민들이 뿌린 볍씨가 45cm 이상 자라더라도 해당 터가 국가 소유인 만큼 주민들의 농작물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