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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위 영장재청구 검토

Posted May. 09, 2006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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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8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2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른 시위 상황을 정밀 분석해 시위 가담 정도를 파악하고 불법 시위 재참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 대상을 선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7일 평택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7명 중 27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평택지원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람 중 대부분이 초범인 데다 적극적으로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어린 학생이었다며 다만 폭력 시위에 적극 가담했거나 대추리 사태와 관련해 시위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가담한 사람, 시위 지도부로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는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강제 철거 현장에 있었던 문정현 신부를 포함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간부에 대해 경찰에 소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8일에도 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부순 뒤 군인들을 폭행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앞으로 대추리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고 장병들에게 자위 차원에서 개인용 안면마스크, 호신봉, 방패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군의 관련 법 적용 사실을 모르고 단체와 개인들이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들의 미래가 불행하지 않도록 폭력시위를 즉각 평화적 시위로 바꿔야 한다며 법을 어기면 관련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게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은 불법 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추리 일대에서 주민들을 검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번 주부터 측량에 들어가고 9월 기지 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미군 측과 작성한 뒤 10월부터 땅을 고르는 성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토지 협의 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이 6월 말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인도 가처분 결정을 거쳐 강제 철거 등의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대추리 사태는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충돌 이후 일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협의 매수를 거부한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서울과 평택 등에서 미군기지 확장 반대 촛불시위 등이 확산되는 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주민들은 만일 정부가 강제 철거에 나선다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우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