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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논문조작 지시 28억 사기-횡령

Posted May. 13, 20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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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김선종 연구원이 혼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 전 교수는 2004, 2005년 미국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을 조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으며 황 전 교수팀은 정부 지원금과 민간 후원금 등을 빼돌리고 연구용 난자를 불법 매입한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12일 황 전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 행위 자체에 대해선 외국에 있는 사이언스지가 피해자이고 논문 조작을 처벌한 전례가 없어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가짜 논문을 이용해 정부와 민간 기업 등에서 22억여 원을 받아(사기) 민간 후원금 중 6억40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연구원을 업무 방해와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병천() 강성근() 서울대 수의대 교수,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 등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들은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난자 불법 제공에 연루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도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유전자 지문분석 검사를 해 주고 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드러난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실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은 김 연구원이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과 개인적 욕심 때문에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서울대 연구실에서 배양 중이던 세포덩어리에 섞어 심어 마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전 교수가 김 연구원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조작 사실을 안 것은 지난해 10월 중하순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황 전 교수가 주장한 지난해 11월 18일보다 한 달 정도 이르다.

한편 서울대는 연구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수의대 이병천 강성근 교수를 추가로 징계하기로 했다. 이들은 논문 조작으로 이미 각각 정직 2,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조용우 이태훈 woogija@donga.com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