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등 수도권 요지에 땅을 가진 사람이나 충남 등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은 올해 하반기에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토지거래 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급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신도시 예정지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의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랐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은 작년 대비 74.57%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림지역의 땅은 평당 3만2760원에서 1년 만에 5만7190원으로, 5만7000원이던 연기군 동면 합강리의 관리지역 땅은 9만9935원으로 올랐다. 행정도시에 일부 포함되는 공주시도 45.88%로 상승률 3위를 차지했다.
상승률 61.23%로 2위를 차지한 경기 양평군은 전철화되는 중앙선의 역사()로 지정된 데다 2009년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개통이 겹쳐 땅값이 크게 올랐다.
송도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인천 연수구(42.27%),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근처 분당구(40.54%)도 각각 상승률 4,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값이 급등했던 서울은 공시지가가 20.15% 올랐으며 강남구 청담동 주거지역의 땅은 평당 1190만 원에서 1520만 원으로 27.73% 상승했다.
세부담 급증으로 토지시장 침체
가구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비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만 내지만 3억 원 초과면 종부세까지 물어야 한다. 지난해 6억 원 초과였던 종부세 부과 기준이 올해부터 강화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표준도 지난해 공시지가의 50%에서 올해 70%로 높아져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공시지가가 지난해 4억5495만 원에서 올해 5억2909만 원으로 오른 서울 성북구 성북동 102평 규모 나대지는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재산세 106만4840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 144만5980원과 종부세 116만8360원을 합해 총 261만4340원을 내야 한다.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의 2.5배로 커진 것.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75평 규모 상가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74억5200만 원에서 올해 104억949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부담은 지난해 2058만7200원에서 올해 3088만800원으로 1.5배로 늘었다.
비토지투기지역의 사업용 토지는 올해까지만 공시지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고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로 바뀌어 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는 해당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필요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올해 처분하라고 조언한다.
현도컨설팅의 임달호 사장은 지난해의 땅값 상승을 반영해 올해 공시지가가 올랐지만 올해 들어 이미 땅값은 하락 추세라며 세금 부담까지 늘면 땅값은 더욱 하락하고 토지시장은 크게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간 이의신청 받아
이번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거나, 너무 낮아 토지가 수용될 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6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양식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검증한 뒤 7월 31일 확정 공시한다.
박중현 정임수 sanjuck@donga.com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