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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치원장 임기등 사학법 보완

Posted July. 15, 200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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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사학법)에 유치원 원장의 임기까지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본보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열린우리당은 이를 시인하고 사학법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 보안 방식 및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이 법이 보완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연합회 측은 사학법 독소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14일 사학법 개정 이후 실무 차원에서 개정 사학법에 대해 검토 및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달 1일 개정 사학법이 시행돼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최대 8년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유예기간을 준다는 부칙 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봉주 의원은 법 해석상 유치원 원장의 임기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는 힘든 만큼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실을 통해 유치원 관계자들의 생각을 들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의원실을 방문해 문제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 사학법이 의원 입법으로 이뤄졌으며, 정부 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입법예고 등 입법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사학법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사학법은 졸속 입법으로 곳곳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9일 교단 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정관개정 거부 등 사학법 시행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