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주택 6780채에 대한 2차 동시분양이 30일 시작된다.
24일 분양공고를 하고 청약접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30일9월 15일, 25.7평 초과는 9월 415일에 한다. 당첨자는 10월 12일 발표한다.
이번 분양에서는 처음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204채)가 3자녀(20세 미만) 이상 가구에 특별 공급되고,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8월 판교신도시 분양 및 청약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은.
당초 발표됐던 7164채보다 384채 줄어든 6780채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4618채, 25.7평 이하 중소형이 1765채, 동양생명이 공급하는 중대형 임대아파트 397채다.
일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중소형은 청약저축 가입자, 중대형 분양과 임대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중소형 아파트 1765채 가운데 177채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53채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 공급된다. 또 177채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일반적인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1358채가 돌아가는 셈이다.
중대형 아파트는 3자녀 이상 가구에만 151채가 특별공급 돼 일반 분양물량이 4467채로 많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하려면 예치금액이 서울 600만 원, 인천 400만 원, 경기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 방법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통장을 개설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인터넷 청약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고령자나 해외거주자의 대리 신청인은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청약저축 창구 접수처는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부천시 여월견본주택, 의정부시 주택전시관이고 청약예금 창구 접수처는 가입 은행 전국 본지점이다.
분양가는 언제 결정되고 어느 수준인가.
아파트 분양가와 채권매입상한액은 주공이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 8월 하순에 발표한다. 중소형 아파트는 3월에 나왔던 주공아파트 분양가(평당 940만1128만 원)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3월에 비해 택지비가 다소 비싼 곳이 있고 그동안 금융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대형 아파트는 건설업체가 정한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근 지역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된다. 분당신도시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44평형의 경우 8억1000만 원(평당 1840만 원)으로 추정된다.
당첨된 이후 전매는 가능한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10년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매매나 증여는 제한되지만 상속은 허용된다.
그 밖에 유의사항은.
잘못 청약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5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청약 전에 자신의 청약자격을 확인하고 사전에 모의청약을 해 보는 게 좋다. 자세한 내용은 주공에 설치된 판교신도시 민원 콜센터(1577-8982)에 문의하면 된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