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중랑 등 강북 5개 구()가 21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서울시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이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집을 팔 때는 어느 곳이든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한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후분양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노원구 등 5개 구와 인천 연수구 부평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구 북구 등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 납부 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는 것은 물론이고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로 잡히는 집값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은 한도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10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로 9월(0.5%)보다 크게 높아진 데다 특히 서울 노원 도봉 중랑구 일대는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달 들어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북지역 일부의 최근 집값 상승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데 대한 보상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 데다 정부가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