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 등 상당수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은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11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 부총리는 당정협의가 끝난 뒤 지난해 합의한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이번 대책이 9월부터 추가로 시행되면 공공 아파트는 25% 이상, 민간 아파트는 20% 정도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과 기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검증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택지비(감정평가 금액) 기본형 건축비(설계비 등 5개 항목) 가산비(지하 주차장 건축비 등)로 모두 7개 항목이다.
당정은 전월세 신고제 및 전세금 인상률 5% 제한 등도 논의했지만 이번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분양가를 낮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주택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아파트의 공급 물량 감소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배극인 박중현 bae2150@donga.com sanjuck@donga.com